공지 | YMCA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규정 | 사회교육부 | 2016-04-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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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MCA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규정
< 일반 프로그램 : 학습프로그램 등 정규 강좌 >
1. 프로그램 실시 8일 이전 : 전액 환불한다.
2. 프로그램 실시 1~7일전 : 전액 환불한다.
3. 당일 및 진행 중 :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불한다.
< 단기 프로그램 : 캠프, 견학, 단기특강 등 >
1. 프로그램 실시 8일 이전 : 전액 환불한다. (기 지불된 승차권이나 입장료 등이 있을 경우 환불 차액 제외)
2. 프로그램 실시 7~5일 전 : 90%를 환불한다.
3. 프로그램 실시 4~3 일 전 : 70%를 환불한다.
4. 프로그램 실시 2~1 일 전 : 50%를 환불한다.
5. 당일 및 진행 중 : 환불 불가
< YMCA 회원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>
< 아기스포츠단의 회비 환불조건(퇴단 및 휴단) > ① 단원 회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
② 단원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한다. 1. 법령에 따라 입단(재입단 및 편입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. 입단허가를 받은 자가 입단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. 입단 중인 자가 퇴단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.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단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활동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해당 월 개시일(신입단원의 경우에는 입단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회원가입비를 반환한다. 2.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회원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되, 회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. ⑤ 장기간 결석으로 인한 휴단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휴단시에도 아기스포츠단 기본 운영비용으로 납입 회비의 30%를 납부하여야 한다. 1. 단원의 질병, 부상 또는 부모님의 입원으로 단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결석 개시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한 달간 인정한다. 2. 2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시 최장 한 달간 인정할 수 있다. ※상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. 의사소견서, 진단서. 입원확인서, 숙박영수증 또는 증빙, 환자명, 병명, 진료기간, 의료기관명, 진료의사명, 면허(면허번호, 직인 반드시 포함) ⑥ 학기도중 회비 환불은 수업일수의 50%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그달의 학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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