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요양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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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  • 의의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
  • 주요내용

신청대상

  •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급여대상

  •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    장기요양등급 :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

등급판정 기준

장기요양 1등급 :​ 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​

장기요양 2등급​ : 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 95점 미만인 자​

장기요양 3등급 : ​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 75점 미만인 자​

장기요양 4등급 : 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
장기요양 5등급​ : 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
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 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 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 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→ 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

ㅇ 인천YMCA에서는 재가방문형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– 전화 032-431-8162 담당 이재춘 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