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시니어 인턴십(인건비 지원) 프로그램 안내 | 이재춘 | 2020-01-1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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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 □ 시니어 인턴십 취지 만 60세 이상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□ 시니어 인턴십 사업 만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. □ 자격요건 - 참여기업 : 만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- 참여 대상자 : 만60세 이상자 - 참여 대상자는 회사에서 만60세 이상자를 면접 채용 하셔도 됩니다.
□ 지원내용 - 기업지원금 : 인턴 기간 3개월 지원 (3개월 동안 최대 111만원 지원) - 채용성과금 : 인턴 종료 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추가지원 (최대 111만원 지원) -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: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지원금 90만원 지원 □ 참여제외대상자 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. 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자. (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) -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,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. -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. -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. -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. -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,직계존비속, 혈족 관계에 있는자. □ 인천YMCA 역할 - 참여기업 발굴·협약 및 참여자 모집 관리 - 사업실행계획서 수립 및 시행 -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(업체에서 30분 정도) - 지원금 신청·관리 - 참여기업에 대한 계속고용 및 신규채용 유도 - 사후관리, 인턴십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 □ 참여기업 역할 - 참여자와 약정체결 - 참여자 출결 관리 - 참여자 급여 지급 - 사회보험 가입 관리 및 근로자 보호 - 산업안전관리 시행 ※ 인천YMCA는 시니어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지지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시어 시니어들을 고용하시면 인건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됩니다.) 문의 및 연락처 : 032-431-8161 이재춘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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