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주권찾기 시민공약 | 운영자 | 2020-05-15 | |||
|
|||||
인천주권찾기 시민공약
⑴ 정치 주권 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▲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. ▲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, 해양수산청 등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. ◌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▲지분투자 등에 의한 지방정부의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.(인천국제공항공사 등) ▲시장의 인천 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 몫 확대 등 ◌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▲인천의 300만 명과 부천‧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 여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인천의 사법 관할, 그리고 연간 2,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 절실. ▲세계해운 6위국인데 해사법원 없어 해사분쟁 발생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 의존. 현재 해사법원 본원 유치를 위해 서울과 인천, 부산 등이 치열한 각축전 중. ⑵ 경제 주권 ◌ 항만·공항·경제자유구역 및 옹진·강화, 수도권 규제 제외 ▲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기간시설이기에 제 역할토록 수도권 규제 제외. ▲접경지역 도서도 수도권 규제 대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 얻기 힘듦. ◌ 인천국제공항사의 항공정비(MRO)특화단지 조성 허용 ▲일일 1천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,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 급증. ▲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육성 및 허브기능 강화 위해서 MRO산업은 필수적. ▲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(MRO)단지 조성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 필요. ▲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필요. ◌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▲해양‧항만‧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심화. 최근 문재인 정부는 ‘해양수도 부산’ 건설 박차. ▲인천항 배후부지는 국유재산법(공시지가)을 적용해서 임대료 부담이 큰 반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타 항만은 항만법(항만시설사용료)을 적용해 부담이 적음.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천항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함. 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▲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론 반영한 정부지원 대책(감면/면제) 필요. ▲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, 정부에 요구.
⑶ 환경 주권 ◌ 수도권의 전력·에너지·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소 ▲주민의 안전‧환경‧재산권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인천 집중현상 해소대책 필요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 현실화는 차선. 정부의 근본적 해소대책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. ▲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,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1‧2호기 폐쇄 등의 대안 마련해야. ◌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▲팔당호 수질개선 목표로 한시적으로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 준조세로 변질. ▲수질개선보다 상수원 주변 땅 매입(적절성), 하류지역 역차별(형평성) 등 제기됨. ▲적수사태는 전국적 문제임.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적수사태 후속대책 마련은 한계 있음. 정부 재정지원 절실하기에 한강 수계기금 활용방안 찾아야. ⑷ 교육 주권 ◌ 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KIST 설립 ▲해양대학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(접근성) 취약. 인재 양성 위해 대책 필요함. ▲현재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과학기술원(대전) 등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 위해 인천과학기술원 설립 필요함. ◌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▲인천항만공사, 한국남동발전㈜ 등이 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’ 및 ‘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으로 인천 인재 역차별 심화. ⑸ 문화 주권 ◌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 재투자 ▲KBS 수신료 납부현황(2015년도 기준, 납부액 및 비율)을 보면, 경기(1,241억, 19.8%), 서울(1,170억, 18.7%), 인천(516억, 8.3%), 부산(502억, 8%), 대구(429억, 6.9%) 순이다.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(2017년 기준)을 보면, 서울(2조6,665억), 경기(1,696억), 부산(586억), 강원(443억), 대구(393억) 순인데 인천(89억)은 충남(43억)에 이어 최하위다. ▲방송법 제70조(채널의 구성과 운영) 4항에 “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,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‧논평은 금지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TV 도입의 필요성을 무색케 함. ▲서울과 경기가 아닌 인천만의 언론‧정보매체를 갖고 싶어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방송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방송을 갖질 못했음. 인천시민의 소중한 수신료와 광고료를 돌려받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. ◌ 해양문화도시 인천 위해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▲부산 정치권은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(안산→부산 영도로 이전) 부설기관이라며 이전을 요구함. 최근엔 북극 연구의 분리 역할분담론을 내세워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을 주장함. 게다가 제2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를 통해 제2극지연구소의 설립 명분을 확보하려함. ▲하지만 인천 소재 극지연구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化 형태의 ‘한국극지연구원’으로 확대해서 설립돼야함.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이기에 남‧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해야함.
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MCA 인천경실련 경인방송 |
댓글 0